사무실 전기료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건물주(명의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전은 건물주(명의자)에게 전기사용료 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건물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부담하는 임차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