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과거에 미납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현금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체납분을 개인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공제 한도 제한 없이 납입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율 구간을 낮추는 데 유리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