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기납부세액 507만원을 제외하고 환급받을 금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507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적용세율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총 결정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기타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이 800만원이라면, 환급받을 금액은 800만원 - 507만원 = 293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총 결정세액이 507만원보다 적다면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