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연도에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법인46012-860, 2001.08.06)에서는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적용받고 남은 세액이 있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