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2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경우, 이월된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한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이46012-10337 (2002.02.2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