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7.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류 발급 방법:
-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제출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혼인신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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