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100% 공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특정 법인(예: 회생계획 이행 기업, 기업개선계획 이행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은 100분의 70, 2019년 귀속분은 100분의 60으로 공제 한도가 축소된 바 있으며, 현재는 100분의 80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손금이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