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컨테이너를 구축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따르면,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은 기준 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구축물로 간주되어 해당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226, 2010.03.12)
추가 고려사항:
컨테이너의 용도 및 설치 형태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구축물로 보아 40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컨테이너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