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미리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법인세 등' 계정과목으로 납부한 금액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00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법인세 등 1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원
이후 세무조정 시 법인세 납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미리 계상하여 '미지급법인세'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시점에 해당 계정을 반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