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금전 대여 행위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대부업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업적인 성격 없이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