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적공제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인적공제 시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