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었다면, 4월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동일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같은 날짜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말 결산법인):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3월 말까지이지만, 일부 법인은 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4월까지 신고·납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관련 업무의 마무리, 기타 세무 신고 및 납부 등이 있을 수 있어 4월은 일반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