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계산 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알바생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