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실제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고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여금을 원천징수 없이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5년 12월말 받은 상품 구입 인보이스가 있고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데, 상품 재고로 회계처리하고 25년도 손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면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포함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