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
채권·채무 승계 관련 유의사항:
참고:
25년 12월말 받은 상품 구입 인보이스가 있고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데, 상품 재고로 회계처리하고 25년도 손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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