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만약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최대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