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잉여금 처분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 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고 성과 측정 및 배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면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