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두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위 두 가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으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되거나, 사업주에게 해지 요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각 사업장의 상황 및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