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1톤 트럭 차량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는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처리되어 있더라도, 경비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