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1,262,040원의 소급증액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해당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자료 변경 시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이 경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소급 부과(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해주지만,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부과자료변경 등의 사유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소급증액 발생'이라는 내용은 이러한 정산보험료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직접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개인정보 확인 후 상세한 부과 내역 열람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