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6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식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법인의 종류,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