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시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별도의 합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정년 연장을 연계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귀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