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추인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에는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 등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기타)하여 추인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매년 800만원씩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인되지 않고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