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후, 연말정산 시 발생한 밀린 소득세를 직원의 월급에서 일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2357)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직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NET 계약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약정하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