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