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이전 등기 신청 후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이 반려되었다면, 원래 주소로 이전 등기를 다시 진행하신 후에는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변경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반려되었다면, 해당 등기사항이 사업자 등록증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반려 사유를 해결하여 이전 등기를 다시 완료하신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준비 서류로는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