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월된 세액공제 역시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이 고용증대세액공제액보다 많다면, 해당 연도의 납부할 종합소득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고 남은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및 예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소득 내역,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