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은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수구 전체가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청학동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법인 설립 시 취득세 등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