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기신고 기간 내에 두 번 제출하시는 경우, 마지막에 제출하신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접수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기존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삭제하거나 취소한 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 신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때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예금이자 106원만 있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