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위약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원천징수 시기: 위약금을 지급하는 때에 즉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납부 절차: 원천징수한 세액은 위약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1568 판결 참조)
법인이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참조)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중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적인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4, 2002.12.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