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적용 성립신고 시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2. 사업개시신고 시 (각 원도급 공사 현장별,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3.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신청 시,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참고: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 중 변호사업의 경우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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