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이 없는 법인도 세무 조정료를 내야 하나요?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을 이틀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사 사무실의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