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을 이틀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을 이틀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3. 30.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이 이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해당 직원을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 유형 변경의 문제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가 제시한 내용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변경의 어려움: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근로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근무 일수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나 일용직으로 소득 유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무단결근 처리 방안
정규직으로 신고 유지: 채용 당시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고 처리하거나 퇴사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 유형의 임의 변경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