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초과근로는 모두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개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모든 근로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시간외 근무라고도 불리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즉, 초과근로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18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초과근로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