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관세 계산 시 배송비 포함 여부는 물품의 총 과세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물품가격 외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 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은 물품가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발송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면세가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총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 배송비를 제외한 물품 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예상 세액은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