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외 약무보조 인력도 진료지원부 소속인데, 약사와 동일하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약사 외 약무보조 인력도 진료지원부 소속인데, 약사와 동일하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31.
약사 외 약무보조 인력도 진료지원부 소속으로 약사와 동일하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무보조 인력에게만 근속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동향: 법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이를 차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사와 약무보조 인력 간에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근속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속수당은 법정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기준이 정해집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약사와 약무보조 인력 간의 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차등 지급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의료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속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와 약무보조 인력 간의 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별 사유 소명 요구: 의료기관 측에 약무보조 인력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사와 약무보조 인력 간의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 등의 차이가 근속수당 지급을 달리할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법적 대응: 의료기관 측의 설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노동OK의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