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요양원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