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주된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입증 책임은 판매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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