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 지급자로부터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임시로 납부한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더 납부했으면 환급받고, 덜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에도 퇴사 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