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가게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실제 제공하신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증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4대 보험 가입 없이 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