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세무사, 노무사와 공모하여 연말정산 시 직원 월급에서 밀린 소득세를 차감하는 관행이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국세청 부가소득세과에서 조사관이 2주간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될 사건인지, 비정기 세무조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