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시 미사용 연차(미연차)의 계산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사규에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시 미연차 계산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