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미계상된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손금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해당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산입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