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자산·부채 평가익, 채권 매각익 중 대손금 상당액,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