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나요?
징계 양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나요?
2026. 3. 30.
징계 양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징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보완: 이전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되었다면, 재징계 시에는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합리성: 이전 징계처분이 양정의 과다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재징계 시에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양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및 신의칙: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징계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 사유를 보완하고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양정으로 재징계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양정의 부당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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