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채무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방법:
대손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파산폐지 결정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 시기: 해당 대손 사유(파산폐지 결정)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에 파산폐지 결정이 났다면 2025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결산 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거나 직접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