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창업 시 청년 나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정책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