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의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알바생의 실수로 인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보다는,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