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어 제재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