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